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이 많은 피해를 입은 가운데 경기도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9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중앙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1일 동두천을 비롯해 양평과 가평, 연천, 광주, 파주, 양주, 포천, 남양주 등 피해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재난구역선포 할 지역이라 말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이 되는 피해액은 동두천·양평·가평 65억원, 연천 80억원, 광주·파주·양주·포천·남양주 95억원이다.
도 재난대책담당관실 관계자는 “2일 낮 12시까지 시·군별 피해액 집계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들 9개 시·군 모두 특별재난구역 선포 기준을 넘는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파악됐고, 집계 결과에 따라 특별재난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시·군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되면 총복구 비용 중에서 지방비 부담액의 50∼80%에 대해 국고 지원을 받으며, 주민생활 안정을 위한 특별교부금도 지원받는다. 또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징수 유예를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도 30∼50%가 경감된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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