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KT, SKT 등 통신사업자와 전송망사업자 설비에 의무적으로 적용하던 풍해대책을 도시철도공사 및 한국전력 등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통신설비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규정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시철도공사 등이 옥외에 설치하는 통신선, 안테나, 철탑 등은 초속 40m/s(시속 144km/h)의 강풍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통신선 등을 고정하는 클램프 등의 자재도 이러한 풍속에 의한 통신선의 장력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로써 태풍 및 강풍으로 통신설비에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이 교통 및 전기 이용에 불편을 겪는 사고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파연구소는 통신설비가 자연재해에 견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 공공서비스가 단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된 관련 고시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www.rr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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