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방송사업자(SO)와 채널사용사업자(PP) 간 수신료 산정 협상에서 주문형비디오(VoD)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SO가 PP에게 지급하는 수신료 하한선인 매출액 대비 25% 내에 VoD를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2일 SO와 PP 업계에 따르면 SO와 PP 간 수신료 정산 합의가 하반기를 넘어서도 이뤄지지 않아 수신료를 가(假)정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PP 간 출혈 경쟁을 막고 동반성장을 이룬다는 취지에서 SO 재허가 부대조건으로 PP에 전체 매출액의 25% 이상 수신료 지급을 명시했다. 만약 SO가 실시간 방송 수신료, VoD 판매, 데이터방송 판매에서 올해 총 100억원을 번다면 25억원을 PP몫으로 지급하라는 것이다. PP는 25억원 중에서 일정 퍼센트(%)를 분배 받는다. 기준은 주로 시청률이다.
PP는 여기서 VoD 매출 사항을 일체 빼고 따로 정산하자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시청자의 방송 콘텐츠 이용 행태가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케이블TV에서 판매하는 VoD 매출액은 지난해에만 232% 성장했다. VoD가 실시간 방송 수신료보다 수익률도 나은 셈이다.
콘텐츠 매출에 따른 수익 배분 시 편당 1000원을 받는다면 PP 몫은 500원~600원가량으로 실시간 수신료보다 높아진다. 전체 25%에서 VoD 매출액이 커지면 자체제작 프로그램이 없거나 몇 편 안 되는 중소 PP들에게 가는 몫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다.
지상파 방송사의 재송신 대가 요구도 관련이 있다. 지상파와 SO는 이르면 다음주부터 방통위가 주관하는 협의체에서 논의를 시작키로 했다. SO는 지상파에 실시간 방송 수신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면 PP 의무 할당분에서 지급할 방침이다. 결정적인 기준인 시청률에 따라 배분하면 기존 PP 할당 몫이 70% 이상 줄어들 처지다.
박성호 개별PP발전협의회장은 “PP 수익 개선을 위해서는 VoD는 의무 할당 비율에서 제외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SO 관계자는 “어차피 VoD가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아직 그리 높지 않고, 경쟁력 있는 VoD는 개별 협상에서 콘텐츠 대가를 충분히 받아갈 수 있어서 의미 없는 요구”라고 반박했다.
오은지기자 onz@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