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 및 판매업소 3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 3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26~7.28일까지 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민관합동(5개반 11명)으로 공항, 역, 국도변 휴게소 등에서 실시됐으며, 울산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2개소) 및 과태료부과(1개소) 조치를 내렸다.
세부 조치내역으로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목적으로 보관 및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남구 삼산동 경복궁울산점(주)엔타스에 대해 ‘영업정지 15일 및 과태료 30만원’, 지하수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울주군 청량면 대경휴게소가든은 ‘영업정지 15일’,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 및 식품등의 보관기준을 위반한 남구 삼산동 코오롱유통(주)에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했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여름철 식중독 예방과 시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도록 시기별 취약업소 위주로 맞춤형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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