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민당 의원 3명이 1일 한국 정부가 방한을 공식적으로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행을 강행했다.
신도 요시타카이나다 모모미 중의원 의원과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등 3명은 이날 오전 8시5분 하네다발 전일본공수(ANA) 1161편을 이용해 10시59분께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들은 출입국 심사도 밟지 못하고 정부로부터 입국 금지 통보를 받았다.
신도 의원은 "방한 목적은 울릉도 방문"이라며 "울릉도를 보고싶다. 일본 입장은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것이고 한일간의 의견차가 있는 만큼 입장차를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1항3호에 따라 이들 의원에게 입국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현재 이들은 공항내 입국재심사 대기실에서 입국을 계속 요구하며 당초 정부가 마련한 낮 12시40분 일본행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 정부는 이날 오후 4시20분 비행기로 이들을 돌려보낸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들은 "일본 대표가 한국 입국이 거부된다면 외교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국을 거부당해도 다시 방한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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