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은행(은행장 이장호)은 1일 중부지방 집중호우와 부울경 지역의 국지성 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금융 지원에 들어갔다.
집중호우로 인한 생산설비 및 제품의 침수 등 직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최고 10억 원, 매출 감소 등 간접적 피해를 입은 기업에게는 최고 5억 원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영업점장에게 산출금리에서 1.0%p정도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별도로 부여했다.
또 피해 기업의 기존 대출금은 최장 1년 범위 내에서 원금상환 없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대출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할 경우 해당 영업점장이 0.5%p만큼 금리를 감면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보통 3개월마다 갚아야 하는 시설자금대출 등의 분할상환금은 1년간 상환을 유예했다.
이 외에 올해 말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하고, 송금수수료와 사고신고 수수료,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은행수수료도 10월말까지 면제한다.
부산=임동식기자 dsl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