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학 산업시설 입주 허용 등 상반기 31개 규제 개선

 대학이 오는 10월 말부터 산업단지내 산업시설 구역에 입주할 수 있게 돼 산업현장에서 기업과 대학 간의 인력양성·연구개발(R&D) 연계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현재 대학의 경우 연구개발업으로 분류된 탓에 산업단지 산업시설에 비해 땅값이 약 50~80% 비싼 지원시설 구역에만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다.

 지식경제부는 올해 기업부담 완화, 일자리 창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61개 규제개선 과제를 선정, 상반기까지 ‘대학 산업시설 구역 입주허용’ 등 31개 규제를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산업단지내 관리기관 등이 소유한 일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기존 1650㎡ 이상에서 900㎡ 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소규모 중소기업들이 산업단지에 쉽게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LED조명 분야에서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인정해 KS인증 기간 단축(1개월) 및 비용절감(50%) 등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밖에 정부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는 한편 ‘모바일 정보기기 문자입력방식’ ‘김치냉장고 저장용기’ ‘가전제품 공용리모컨’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를 완료, 국민생활의 편리성를 제고했다.

 서성일 지경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하반기 30개 규제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MB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발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브랜드 뉴스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