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전면 개정]ATS 도입…거래소 독점 체제 손질

 대체거래시스템(ATS)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한국거래소(KRX)가 경쟁체제에 내몰리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다자간 매매체결회사인 ATS 인가를 개정안에 포함시키면서 새로운 거래소가 국내에 자리 잡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현행 법률의 ‘거래소 유사시설 개설 금지’ 조항을 ‘무허가 시장개설 금지’ 조항으로 대체함으로써 ATS 신설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한국거래소 중심 독점 거래소 구조가 당국 허가로 바뀐 것이다. 자본금은 500억원 이상으로 하되 거래대상은 우선 상장 주권을 시작으로 시행령 개정을 통해 채권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거래방식도 거래소와 마찬가지로 경쟁매매다. 또 거래규모가 일정 이상이면 거래소로 전환하기로 했다. 거래소 허가 전환은 1000억원 이상 최소자기자본 요건을 마련하면 단계적으로 채권과 파생상품까지 거래가 가능하다.

 증권사와 투자자 입장에서 ATS 도입은 주식 가격을 비교해 유리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는 셈이다.

 신설 ATS가 거래소 대비 낮은 수수료와 좋은 가격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김준석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거래소 운영비용 대부분은 인력·시스템 유지 등 고정비용이 대부분’이라며 “ATS와 거래소간 경쟁이 촉발되면 수수료 비용이 저렴해지고 유동성도 증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도 설립 취지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박종길 한국거래소 부이사장은 “ATS의 급성장으로 거래소간 합병이 유럽·미국을 중심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며 “국제 추세를 반영해 투자자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국제적 추세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쟁체제 도입에 따라 거래소의 고비용 구조 개선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거래소는 임직원 임금이나 복지, 시스템 유지 등으로 고비용 구조에 갇혀 있다는 게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다.

 거래소도 경쟁체제 도입이 불리한 점만이 있는 건 아니다. 독점체제 해소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통한 해외 거래소 합병이나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 부이사장은 “국내 시장 규모를 반영할 때 ATS가 조기 난립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면서도 “법 통과에 앞서 상품 다양화와 인적 역량 등을 통해 경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