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충전소 허가 권한이 하부 지자체로 대폭 이양된다. 충전소 외에서 LPG를 충전하는 것도 일괄 금지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및 가스용품 제조사업 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된다.
또 기존 충전소 외에서 자동차 용기를 제외한 모든 용기를 충전하던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의결한 LPG충전사업 허가 권한 등을 지방에 넘기고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불법 LPG 충전행위 방지를 위해 관련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미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부 지자체장에게 LPG충전소 허가 권한을 위임해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법적으로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LPG 불법 충전을 원천 봉쇄함으로써 자칫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창선기자 yud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