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IT 서비스 업체, 하도급 계약서 적정성 평가 2번 받는다

 대형 IT서비스 업체가 오는 22일 이후 발주되는 공공정보화 사업에 참여하려면 중소 소프트웨어(SW) 업체와 맺은 하도급 계획서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사업자 평가단계와 계약체결 과정에서 각각 점검받아야 한다. 종전엔 발주기관이 사업계약 체결 후에만 하도급 계획서의 적정성을 평가했다.

 지식경제부는 SW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중소SW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을 이같이 개정해 22일 고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1월 초 공동 발표한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후속 조치 일환이다.

 이 고시에 따르면 현재 사업계약 체결 후 하도급을 승인하는 경우에 평가하던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사업자 선정 이전인 기술성 평가 과정에서도 평가하기로 했다. 입찰참가자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현금·어음 등), 지급시기, 지급률(선금·중도금·잔금) 등의 하도급 계획서가 원도급과 일치하는지를 계약 전후로 평가, 불합리한 하도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즉 공공기관이 대형 IT 서비스 업체의 입찰 제안서를 평가할 때 하도급계획서가 미리 합리적으로 작성됐는지를 검토하고, 이후 사업자로 선정되면 본 계약 체결 시 하도급 계획서의 변경 유무를 또 한 번 꼼꼼히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SW프로세스(SP)·능력성숙도모델통합(CMMI) 등 품질인증을 획득한 기업을 우대해 시스템 구축의 개발공정관리와 결과물의 품질확보 역량도 강화한다. SW 기술성 평가 시 통상 3등급을 줬지만 품질 인증을 획득한 SW 기업인 경우 4등급 또는 최고 등급인 5등급을 매기기로 했다.

 상용 SW를 직접 개발한 중소기업이 공공 SW사업에 참여하면 공공기관은 심사과정에서 기술 평가항목에 최고 등급을 부여, 중소SW 기업을 육성키로 했다. 중소 SW개발 업체가 SW유통 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이외에도 정부는 △고시 적용범위의 명확화 △기술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기준 제시 △용어 통일적 정비 등 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이번에 개선했다.

 정대진 지식경제부 SW산업과장은 “기술성 평가부터 계약 이후까지 SW대·중소기업 간 하도급거래 투명성을 지속 점검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한 것은 물론이고 우수 중소SW 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안수민기자 smah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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