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가 도입된다. 기존 사전환경성검토 제도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도로 변경되고 이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할 경우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의결돼 오는 21일 확정·공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법안은 그동안 각각 운영했던 사전환경성검토제도(환경정책기본법)와 환경영향평가제도(환경영향평가법)를 하나의 근거법령으로 통일했다.
사전환경성검토제도는 행정계획 및 소규모 개발사업이 대상이고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유사한 목적의 평가제도가 각각 다른 법률에 규정돼 평가절차가 복잡하고 환경평가의 일관성·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를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일원화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행정계획 사전환경성검토는 전략환경영향평가로, 소규모 개발사업 사전환경성검토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각각 변경되고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 환경영향평가는 유지된다.
개정법안은 그동안 환경영향평가제도 시행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문제점인 환경영향평가서 허위·부실작성에 관한 개선 방안을 담았다.
우선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하고 부실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국가자격 제도를 도입, 오는 2013년 하반기 제1회 시험을 실시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에도 전문성을 갖춘 대행자가 맡도록 하고 대행업무 범위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기술인력 요건을 차등화했다.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허위 또는 부실 작성할 경우에 대비해 벌칙을 신설했다. 다른 평가서 등을 복제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공포된 환경영향평가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12년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