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낙찰 심사에 탄소 배출량이 반영된다.
조달청은 에어컨 등 4개 제품에 대해 낙찰 심사 시 가격, 성능 외에 제품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평가하는 ‘종합낙찰제 세부 운용 규정’ 개정안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 총액 입찰로 집행되는 에어컨·세탁기·LCD 모니터·데스크톱 컴퓨터 등 4개 제품이다. 평가 방식은 가격(40%), 성능(30%), 환경(탄소배출량 30%) 등 3개 부분에 걸쳐 상대평가를 통해 점수를 환산, 최고점자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조달청은 4개 제품에 대한 평가방식을 다수공급자계약(MAS)에도 확대 적용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 업무처리 기준’개정시 반영할 예정이다.
구자현 구매사업국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종합낙찰방식은 현행 구매시점의 금전적 비용 중심의 낙찰 방식을 탈피한 첫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