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국에 걸쳐 정부가 운영 중인 CCTV만 13만대가 넘는 가운데,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관리감독에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용경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창조한국당)은 17일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및 경찰청의 CCTV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정기적인 개인정보 삭제’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현재 전국 16개 시·도를 비롯한 27개 기초자치단체가 CCTV를 운영을 민간에 맡기고 있으나, 정부는 민간 위탁업체 명단도 가지고 있지 않는 등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행안부는 10만 9086대, 경찰청은 2만2234대의 CCTV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24시간 동안 저장되는 개인정보만 100분짜리 장편영화 1백90십만편에 해당된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기적인 ‘개인정보 파기’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점검하고 관리해야 할 정부가 전혀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규정은 공공기관의 영상정보는 30일, 수사사무실 및 유치장에 설치한 CCTV는 90일 동안 보유토록 하고 있다.
이 의원은 “행안부와 경찰청에 ‘삭제(파기)일지 작성’ 등 CCTV에 저장된 개인정보 삭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문의했으나, 보관기간이 만료되면 시스템에서 자동삭제 처리된다”는 답변뿐이었다며 “일지 기록은커녕 전국에서 운영 중인 13만대의 CCTV 정보가 언제, 얼마 간격으로 삭제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렇게 전국에서 운영 중인 CCTV가 형식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탓에 국민들의 사생활이 그대로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다, 정부차원에서 특정인물을 감시할 수도 있다”며 “향후 CCTV 운영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의원은 “민간이 운영하고 있는 CCTV는 정확한 규모조차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민간운영의 CCTV에 대한 개인정보 파기 등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