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애플을 상대로 위치정보 무단수집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위자료를 받은 사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300만명에 이르는 국내 아이폰 이용자들 사이에 애플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창원지방법원은 변호사 김형석 씨가 지난 4월 26일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에 지급명령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애플코리아는 법원의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6월 말 김 씨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앞서 김 씨는 애플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고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 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언급할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