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이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자영업자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마련을 추진한다. 또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를 근절하고, 중소기업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대책도 내놓는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13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조만간 당 정책위원회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10대 대책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대·중소기업이 동반성장해야 국민 경제가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데 적극 대처하고, 이를 위해 당 정책위에서 10대 대책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10대 대책안에는 △중소기업·자영업자 사업영역 보호 △ 불공정 거래 근절 △중소기업 역량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다.
각 분야별 대책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생발전에 기반을 둔 신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 지정되면 대기업의 참여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중소기업에도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자구 노력을 의무화하는 등의 책임을 부여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에 대한 사전적 보호장치를 갖출 계획이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업종보호를 위한 특별법도 추진한다. 생존권 차원에서 중소상인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중소 자영업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또 사업조정제도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행명령 불복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과징금은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이밖에 납품단가 연동제의 대안으로 중소기업 협동조합에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근절과 관련해서는 대기업의 횡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불공정거래 행위 고발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한 관련법 개정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지원책으로는 2020년까지 중소기업 신용보증 규모를 100조원으로 확대하고, 현재 연간 3조2000억 원 수준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5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 대표는 “중소기업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대기업 횡포를 방지하고, 대기업과 중기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권건호기자 wingh1@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