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지식재산으로, 모든 법률 용어 통일

 문학·예술·디자인·발명·특허 등 모든 지식활동으로 인해 창출되는 무형 자산에 관한 법률 용어를 ‘지식재산’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 출범에 맞춰 구체적인 위상과 역할, 운영방향 등을 담은 ‘지식재산기본법 시행령’을 제정,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그동안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 등으로 법률마다 혼용했던 명칭을 ‘지식재산’으로 통일하기로 하고, 문화산업진흥기본법·콘텐츠산업진흥법·대중기상생협력촉진법 등 유관 법률에서의 명칭도 부칙을 통해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범주에는 발명·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재위는 앞으로 지식재산 창출과 촉진, 보호, 국제표준화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하게 되며 관계 부처와 시·도로부터 소관 계획을 제출받아 심의한다. 또 관련 예산 배분방향을 수립해 기획재정부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등에 제시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도 담당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지식재산 재원 배분 방향을 수립, 기재부와 국과위 등 관계부처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해 국가지식재산 전략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20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첫 회의를 여는 지재위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부위원 10명, 민간위원 18명을 포함한 총 30명으로 구성된다. 전문위원회·특별전문위원회·실무운영위원회 3개 산하 위원회를 구성하고 사무기구인 지식재단전략기획단을 설치한다. 민간위원장에는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 이상희 국립과천과학관장,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 등이 후보로 올라 인사검증을 마치는 대로 최종 인선될 예정이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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