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행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 약화와 전기요금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2일 ‘2012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도입’ 보고서를 통해 RPS가 신재생에너지 시장 성장 둔화와 가격경쟁력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RPS 시행으로 전체 신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될 수 있지만 태양광·풍력 등 설비형 신재생에너지는 비용구조가 불리해 시장 배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전력이 하나의 시장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발전단가가 높은 설비형보다는 폐기물연료나 바이오매스 등 저렴한 연료형 방식이 선호될 것이란 예상이다.
발전차액지원제(FIT)에 비해 RPS를 운영 중인 국가에서 태양광·풍력 등 특정 분야의 시장 성장세가 꺾이는 점도 문제다. 현재 FIT를 시행 중인 독일은 태양광과 풍력 시장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에 2003년 RPS를 도입한 일본의 태양광·풍력 시장은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태양광은 2003년 50%에 달했던 세계 시장점유율이 2010년 14%로 급락했다.
높은 발전단가는 그 부담이 가격을 통해 조정되지 않거나 정부의 차액 보전이 없을 때 곧바로 국내 발전사의 경영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기에 화석에너지 가격상승과 RPS 도입 부담이 더해지면 향후 전기요금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보고서는 RPS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제도 전환에 앞서 민간이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엄격한 운영을 통해 부당한 피해나 이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 성장세와 산업화 속도가 늦어질 수 있는 설비형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 독일과 일본 태양광·풍력 시장 연도별 추이 비교(단위: ㎿)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