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콘텐츠 업계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ISP)들이 온라인에서 콘텐츠 불법 다운로드를 줄이기 위해 본격적인 조취를 취하게 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각) 해외 언론에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경고 시스템(Copyright Alert System, http://www.copyrightinformation.org/ )`이 주요 인터넷 기업, 콘텐츠 기업이 협업해 올해 또는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은 저작권이 있는 영화, 음악, TV 프로 등을 불법 다운로드한 사용자에게 e메일과 팝업 메시지로 수차례 경고문을 보내고, 불법 다운로드 행위가 계속 될 경우 해당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 속도를 낮추거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우에 따라 인터넷 사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에 대해 알려주는 특별 사이트로 자동 이동하게 할 수도 있다.
이번 조치에 동의한 ISP는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즈, 컴캐스트, 타임워너 케이블, 케이블비전시스템즈, AT&T 등 영화-음악-방송사-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올해말 또는 내년부터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
예를 들어 P2P 등을 이용해 불법 파일을 주고받았다는 흔적(IP주소 등)이 발견되면, 이 정보를 바탕으로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해당 접속자에게 경고를 줄 수 있다는 의미다. 파일을 주고받을 때 데이터 패킷 내용을 감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콘텐츠 업계는 불법복제 때문에 37만3000개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간 160억 달러의 매출이 줄어들고 연방정부 및 주 정부 세수도 30억 달러가 줄어들게 된다고 추산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이번 조치가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교육적 효과가 있을 수도도 있지만, 지나친 면이 있다"고 우려했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이다.지적재산권 조정관인 빅토리아 에스피넬(Victoria Espinel)은 백악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이번 조치가 불법복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 공식 블로그 : Working Together to Stop Internet Piracy
http://www.whitehouse.gov/blog/2011/07/07/working-together-stop-internet-piracy
◆어떻게 동작하나 = 불법복제자를 직접 추적해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심할 경우 접속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는 미국 당국의 발표는 국내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관심거리다. 어떤 정책인지 문답형으로 정리해봤다.
(1) 엄청 겁난다. 뭐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 음반사, 영화사, 인터넷서비스 업체 등이 힘을 모아 불법 음악, TV영상, 영화 등을 내려받은 것으로 의심되면 경고를 보내는 거다.
(2) 법적 조치는 이미 다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원래 고소 당하고 있는데? - 그렇긴 하다. 하지만 2008년에 미국 음반협회에서 개인을 고소하는 작업을 중단한 상태다. 그 동안 ISP들이 독자적으로 경고 조치를 해 왔는데, 이번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ISP들이 따르는 것이다.
(3)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이 내가 내려받고 있는 내용을 어떻게 알지? - ISP들이 당신이 뭘 내려받는지 모니터링 하진 않는다. 다만 P2P에서 파일을 내려받으면 IP주소 기록이 있다. 이 네트워크에서 저작권 위반 콘텐츠를 식별해 낸다. 발견되면 ISP들에게 해당 IP에 연락을 요구하게 된다.
(4) 그래서 어떻게 되는데? - IP주소에 경고를 하게 된다.
(5) 그러면 내가 가입한 인터넷 업체들은 내 정보를 저작권자들에게 넘겨주는가? - 개인정보를 저작권자들에게 넘겨주는 일은 절대 없다고 한다. 물론 법정에서 요구를 한다면 넘겨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지속적으로 경고 메시지가 날아온다.
(6) 어떻게 나한테 경고한다는 건가? - ISP들이 IP주소의 위법 사실을 알려오면, 메일 등 온라인 경고를 보낼 것이다.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고 있으니 주의하라는 내용과 함께, 교육적인 정보도 담겨 있다고 한다.
(7) 별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메일을 지워버리면 안되나? - 뭐, 글을 읽고 불법 콘텐트 다운로드를 안하면 가장 좋다. 하지만 읽은 뒤 그냥 지워버리고 계속 불법 콘텐츠를 내려받으면, 더 많은 경고가 날아올 것이다. 6번까지 계속 경고 보고가 될 것이다. 이때까지는 ISP들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 다만 휫수가 거듭될수록 메일 내용이 강해지고, 메시지나 팝업창이 뜰 수도 있다.
(8) 어떤 경고가 5~6번째 경고인지 알 수 있나? -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해당 ISP가 인터넷 속도를 줄여 버리거나 브라우저의 랜딩 페이지를 강제로 리다이렉션(자동 이동) 할 수 있다.
(9) 계속 무시하면 ISP가 내 인터넷을 차단할 수도 있나? - 경고를 할 순 있지만, 인터넷 회선을 차단할 수 있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 법에는 이미 ISP들이 불법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사람들의 인터넷 회선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만약 저작권자들이 법적 소송을 진행한다면 인터넷이 끊어질 수도 있다.
(10) 유럽이나 뉴질랜드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3진아웃제 같은건가? - 경고는 6번까지다. 그러나 다른 나라와 달리 이번 조치는 `경고`하는 작업일 뿐 법적 조치를 의미하지 않는다. 6번까지 경고를 받게 되고, 상습 다운로더로 확인되면 저작권법에 따라 소송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11) 어떤 ISP들이 참여하는가? - 미국내 주요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거의 대부분이다. AT&T, Cablevision, Comcast, Time Warner Cable, Verizon이라면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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