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발족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5일 첫 회의를 열고 부실 사립대 퇴출과 국공립대 통폐합 등 향후 운영방향에 대한 기본원칙과 핵심과제 선정에 착수했다.
개혁위는 사립대 구조조정과 관련해 경영부실 대학의 판정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경영진단·실태조사, 합병·해산 및 퇴출 등을 논의한다. 또 국립대 선진화와 통폐합, 대출제한 대학 선정 및 구조개혁 계획 등도 심의·검토한다.
개혁위는 현재 국회에 계류된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부실대학 지정을 위한 진단지표 마련, 사립대 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및 특례 검토, 사립대 구조개선 기금 설치 등도 논의할 전망이다.
사립대 구조개선 지원·특례와 관련해서는 보조금 교부, 자율 구조개선 계획에 따른 자산의 처분·합병·인수·양도 지원, 해산과 잔여재산의 귀속 등이 논의된다. 구조개선 기금 설치에 있어서는 자산을 매입하는 학교법인에 대한 자산 매수 및 운영 자금 지원, 통폐합에 소요되는 비용과 운영비 지원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대학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앞으로 개혁위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위가 제안하는 많은 부분을 교과부는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홍승용 위원장은 “대학 구조조정 문제는 특정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적, 국가적 관심 사항”이라며 “누구나 공감하는, 실체 있는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혁위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립대학 분과위, 국립대학 분과위로 각각 나눠 사립대, 국립대 구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다.
개혁위 위원은 관련 단체 4명, 법조계 1명, 회계사 2명, 산업·경제계 5명, 현직 대학교수인 학계 대표 7명 등 총 20명이다. 이날 회의에는 해외 출장자 3명을 제외한 17명이 참석했다.
개혁위는 교과부 장관의 자문기구로 출범·운영하지만 ‘사립대학 구조개선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법적 심의기구가 된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