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유금속인 인듐과 리튬의 본격적인 해외 개발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이다.
지식경제부는 5일 해외자원의 범위에 인듐을, 투자대상자원에 리튬을 각각 추가하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해 7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일부 희유금속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외자원의 범위(현재 49종)에 편입되는 인듐은 LCD 및 스마트폰의 투명전극재료에 필수적인 인듐주석화합물의 주원료다. 투자대상자원에 포함되는 리튬은 전기자동차 등의 배터리(2차 전지) 핵심소재로 사용되며 신산업 연계성이 높고 수요 급증 예상으로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전략광물이다.
지식경제부는 시행령이 발효하면 기업들의 해외 광산 개발사업 직접 투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화 반출이 가능하고 각종 융자금(2011년:2901억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많은 참여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뮤추얼펀드) 등이 펀드 배당소득세 감면, 투자위험보증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주어지는 해외자원개발펀드를 조성해 투자할 수 있어 투자촉진 및 자원개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표> 인듐 및 리튬 수입현황(단위: 천달러, 톤)
자료:지식경제부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