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건물 냉방온도 26°C로 제한

 오는 11일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478개 건물에 대해 정부의 권장온도 준수가 의무화되고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식경제부는 고유가 현상의 지속과 냉방수요 급증에 따른 전력수급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478개 건물의 냉방온도를 26°C로 제한하는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7주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올 여름철 최대전력 수요는 7477만㎾로 전망되며 피크 시 공급능력은 7897㎾다. 피크 예비전력은 이들의 차이인 420만㎾(예비율 5.6%)에 불과해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빠듯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예비전력량이 여의치 않으면 최악의 경우 ‘전국 정전’이라는 대재앙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번 냉방온도 제한 조치는 혹서기 전력 수급 우려와 유가상승 등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주 앞당기고 시행기간도 2주 연장해 실시된다. 제한조치를 받는 대상은 백화점과 마트 등 판매시설 189곳, 업무시설 118곳, 교육 73곳, 숙박시설 61곳, 기타 37곳이다. 공공기관의 냉방온도는 28°C로 유지된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도서관, 강의실, 통신실을 이번 제한조치에서 제외했다.

 하절기 전력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피크타임(오후 1시~3시)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구분, 2000toe(석유환산톤) 이상 대형 사업장(1992개), 건물(441개)의 냉방기를 지역별로 10분씩 순차운휴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지경부는 이번 제한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관리공단과 합동으로 냉방온도를 조사할 ‘건물 냉방온도 이행점검반’을 구성,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승렬 지경부 에너지절약협력과장은 “이번 조치로 대상건물의 냉방온도가 약 1°C 낮아져 연간 7% 에너지 소비 절감효과가 기대된다”며 “연간 7만명이 사용 가능한 규모의 에너지 전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석기자 ds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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