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청장 조석준)의 소속기관이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상관서로부터 긴박한 위험 기상정보, 지역의 기상자료나 기후자료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기상관서가 없는 지자체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방재업무 등을 수행할 때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기상청은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자문관 역할을 하는 ‘지역 기상담당관’ 제도를 도입한다.내년 본격 시행에 앞서 올 7월부터 연말까지 32개의 시와 군을 선정해 6개월간 시범 운영한 뒤 2012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기상청과지자체간의 융합행정을 확대해 효율적인 국정을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 기상담당관’의 주요 역할은 담당 시·군에서 위험기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때 신속하게 기상상황을 전파 또는 조언하고, 시장이나 군수의 기상자문관 역할도 수행해 지자체 단체장의 기상과 관련한 정책 판단을 돕도록 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지역 산업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기상정보를 발굴하는 등 기상관서가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상대장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기상청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상황실에 기상청 공무원을 파견해 기상자문관 역할을 수행토록 하여 제주도 지역의 기상재해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이 사례는 중앙정부가 지자체를 지원한 수범 사례로 올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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