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지주 그룹 운영 체계 개선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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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금융지주가 CEO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한다. 그룹 경영회의를 신설하며, 사업부문단위 경영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신한금융지주(회장 한동우)는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을 내놨다. 한 회장은 개선안 도입에 대해 “작년에 벌어진 일련의 일에서 나타났듯 CEO 승계 프로세스와 그룹 의사결정 과정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투명한 승계 프로세스 구축과 의사결정 과정 선진화가 신뢰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는 △그룹 최고경영자(CEO) 승계 시스템 △그룹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 △그룹 경영관리체계 등을 담았다.

 우선 CEO 신규 선임 연령을 만 67세로 제한하며, 만 70세를 넘으면 연임할 수 없도록 했다. 이사회 산하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가칭)’도 신설, 이사회가 CEO 승계 과정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그룹 경영회의’도 신설한다. 회의에는 그룹 CEO, 주요 자회사 CEO, 그룹 사업 부문 및 기능별 담당 임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그룹 주요 현안 협의와 심의, CEO 의사결정 지원을 맡는다.

 그룹의 분산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부문 단위 경영관리체계도 도입한다. 우선 신한은행과 신한금융투자의 기업금융 및 IB 관련 사업부문과 그룹의 자산관리 관련 PB/WM 사업부문에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신한지주는 그룹 CEO 승계 시스템과 그룹 경영 의사결정 시스템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행하며, 그룹 경영관리체계는 내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신한지주 관계자는 “그룹 운영체계 개선안은 그룹 지배구조와 경영 관련 매커니즘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복합적인 처방과 해결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한 회장은 이날 “현 시점에서 은행 중심의 금융그룹 인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추후에라도 우리금융 인수전에 뛰어들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한 회장은 “시장지위가 취약한 증권, 보험 부문은 지속적으로 대형화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증권·보험 업종의 인수합병(M&A) 등에는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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