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23 14:34,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은 종전이후 처음으로 민간인을 대상으로 공격한 예기치 못한 사태로써 이에 대한 대응에 있어 민방공 경보발령이 40여분 지연 되고 주민대피시설의 미흡 등 전반적으로 실전대비 평시 준비태세가 부족하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소방방재청은 현장에서 신속한 민방위 경보발령이 이루어지도록 접경지역 읍면동장에게 발령권한을 부여하는 등을 내용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신속한 경보발령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사이렌이 없는 읍면동 41개소(사이렌 44개소, 17억6천만원)를 추가 확충, 경보사각지역 해소 추진하였다.
인천, 강원, 경기 등 접경지역내 지역 군부대와 읍면동간 직통전화(Hot-Line)설치, 읍면동 담당자 개인 휴대폰을 비상연락망으로 활용하는 등 비상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국지전을 대비하여 ‘국지전 대비 군·관 경보발령 합동훈련’을 금년 4월부터 월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접경지역 읍면동장 90여 명을 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로 초청, 2회에 걸쳐 교육 실시하였다.
향후, ‘11 ~ ’13년까지 총 34억원을 투자, 대구 남부항공통제본부에 제2중앙민방위경보통제소를 설치하여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국 경보발령체계를 유지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년 12월부터 업무를 개시할 계획이다.
또한, 도시 소음을 차단하기 위한 방음시설이 잘된 도심지역의 대형빌딩, 아파트 내부는 경보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현재 추진 중인 R&D 연구용역사업에서 빌딩내 자체 구내방송시설을 이용한 옥내 경보전달장비를 개발하고, 시험하는 등의 검증절차를 걸쳐 ‘12년에는 수도권내 대표적인 대형빌딩 20여 곳을 선정하여 시범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작동하는 민방위 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현재까지의 강의식 민방위 교육에서 탈피, 응급구조사 등 전문가가 심폐소생술, 방독면·완강기·소화기 사용 등에 관한 실습교육을 중점 실시하는 한편, 이를 위해 지난해까지 운영하고 있는 실전체험센터 14개소를 올해 6개소를 추가하여 1~4년차 31만명의 민방위 대원에게 체험실습 교육을 실시한다.
향후, ‘14년 이전까지 21개소를 추가로 구축하여 민방위대원(1~4년차, 145만명) 전체가 체험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서는 ‘실외 민방위 실전체험훈련장’을 구축하여 민방위 사태 유형에 따라 민방위대 역할과 임무를 직접 숙지할 수 있게 하여 민방위 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실전위주의 선제적 민방위훈련을 통한 국민보호 역량강화를 위하여 지난해 3. 26 천안함 폭침사건 후, 특별실시한 6월 민방공훈련 결과, 지금까지의 주민이동 및 교통통제 위주의 훈련으로는 실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11.15일 민방공 훈련 시에 주민대피 실제훈련으로 전격 전환하여 시도하였으며 이에 따라 연평도 무력도발 발생시 실시한 12.15일 민방공훈련을 전 국민 실제대피 특별훈련으로 실시하였으나 언론과 각 계로부터 실전에 대응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금년 3.15일 훈련 시에는 군, 경과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TV를 이용한 민방공 대피요령 등 사전홍보실시, 민방공 훈련 TV 실황중계 등 적극적 개선을 하여 실시하였으며,
‘비상차량 길 터주기’로 전국 도로에서 1, 2차선 확보에 성공 긴급차량의 현장출동과 사태수습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이 노력한 결과, 민방위훈련의 필요성과 민방위대원들의 국민보호 역할에 대해 높이 평가받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5.4일 지진대비 민방위훈련 시에는 국내거주 126만 외국인에게도 재난에 대한 정보제공과 함께 훈련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보호 역량을 강화하였다.
향후, 국민의식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향토방위계획, 경찰 치안계획과 연계한 주민비상대피계획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유사시 국민보호를 위한 군·경 합동성 등 공조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민방위대원 중심의 국민 참여 훈련과 함께 “우리주변 대피소 가보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실질적으로 국민보호가 이루어지는 훈련이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대피시설을 확충하고, 국민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피시설 관리 방안과 화생방 방호기능을 위하여 지난 연평도 포격 및 12월 훈련 시 국민들이 불안해했던 접경지역과 도심지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11년 서해5도 42개소, 접경지역 58개소 대피시설 긴급확충’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 대피시설은 전수조사 및 정비를 실시하여 부적합 시설 2,062개소를 폐지하고 시설이 양호한 대규모 시설 위주로 1,668개소를 신규 지정하였다.
향후 접경지역은 대피시설 수요예측 조사를 통해 추가적으로 확충하고, 실효성있는 주민대피계획과 시설관리를 추진 할계획이다.
이외에도 화생방 방호를 위하여 서해 5도 지역은 대피시설에 가스여과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접경지역은 유사시 가스여과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밸브 설치용 슬리브작업을 하는 등 기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일반 대피시설에 화생방 간이 시설을 금년 7월 중 서울 시내 2곳(정릉주차장, 신금호역)에 시범적으로 설치·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보완하여 ‘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향후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통하여 자원민방위대 근거 및 인적·물적 동원에 대한 보상규정을 마련하여 민방위 기능을 더욱 활성화 할 계획임을 강조하면서, 민방위의 역할과 기능은 긴급한 위험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때 제일 먼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으며 그 어떤 수단보다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수단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빈틈없는 민방위체계를 구축하여 나갈 것”을 밝히면서 국민들에게 “매년 실시하는 ‘민방위훈련’과 ‘재난대응안전한국훈련’을 통하여 평시에 민방공 경보와 재난경보 사이렌 음을 숙지하여 민방공은 지하대피소로, 지진발생 시에는 넓은 공터로 대피하는 등 재난상황별 요령에 따라 대피하고, 라디오, TV 등 일반 공중매체를 통한 소방방재청의 안내에 따라 행동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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