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대법원이 위성항법장치(GPS) 장치를 설치해 용의자의 이동경로를 추적할 때 영장이 필요 없다고 판결했다. 그간 연방 고등법원과 항고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28일 미국 사법부는 “사생활 보호 가치가 없는 범죄인이라면 영장 없이 모든 이동경로를 추적해도 상관없다”고 판결했다. GPS를 사용해 범죄인을 감시하는 것이 ‘부당한 수색 또는 압수를 당하지 않는 권리(Fourth Amendment rights)’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다.
이번 판결은 50Kg의 마약을 유통한 혐의로 2008년 체포돼 유죄판결을 받은 마약상 안토인 존스 사건에서 시작됐다. 존스는 FBI가 자신의 차량에 GPS를 설치해 24시간 추적해 모은 정보들은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했다. 영장 없이 GPS 기기를 설치한 것은 부당한 수색이라며 항소한 것이다.
이에 연방 항고법원은 정부가 전쟁 등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GPS 기기를 이용하는 것은 정당화 될 수 있지만 개인을 24시간 내내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에 위배된다며 존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 내 반응은 호의적이지 않다. 미국시민자유연합(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은 “사법부의 이 같은 결정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이슈를 초래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ACLU는 “우리가 매일 지니고 다니는 휴대폰에 GPS 기능이 있기 때문에 영장 없이 감시가 가능하다면 개개인에게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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