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가능했던 ‘개별주택가격확인서’의 발급을 내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받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주택의 거래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조세부과 기준, 주택자금 소득공제, 기초노령연금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자료 등에 활용된다.
지난해 일선 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발급된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총 4만2056건. 이번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창구 방문에 따른 불편함은 물론, 시간 및 교통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확인서는 16개 시·도별 KLIS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하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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