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2세대(G) 가입자의 3G 전환 문제가 실타래를 찾기 시작했다. KT는 2G 가입자가 3G로 전환할때 혜택 폭을 크게 넓혀주기로 했다. 이용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폐지 여부를 사업자 자율에 맡겨 유도하는 방안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방통위의 폐지 승인이 없더라도 이용자 보호조치에 따라 KT가 적극적으로 2G 가입자를 3G로 전환을 유도해 조기에 서비스를 종료하겠다는 의도다.
KT는 2G 전환과 관련해 이전보다 더욱 고객 혜택을 확대한 새로운 ‘이용자 보호조치’를 방통위에 건의했다. 방통위는 빠르면 24일 상임위를 열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조치 안이 의결되면 더 이상 소비자 우대조치가 없어 KT는 보다 적극적으로 전환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가입자 전환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이용자 보호조치에 따르면 먼저 24개월 약정 기준으로 무상 제공 단말기가 기존 10종에서 23종으로 확대된다. 약정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을 위해 EV-F500(몽글몽글), F600(브릭스), W550(러브쉐이크), W700(부비부비) 4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른 사업자로 전환하는 가입자도 가입비를 지원하고, 잔여 위약금과 할부금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에 앞서 KT는 올해 초부터 기존 2G 고객이 3G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 프로그램을 시행해 왔다. KT 측은 “같은 방식에서 망 진화가 이뤄질 경우, 별도 보상 절차가 없으며 국내처럼 2G와 3G의 통신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3G 전환 고객에 한정해 가입비와 단말 혜택을 지원하는 수준”이라고 “이들 나라와 비교해 파격적인 우대조치인 만큼 전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와 KT에 따르면 KT 2G 서비스 가입자는 총 69만명으로 지난 3월 말 서비스 종료계획 발표 당시 112만명에 비해 40만명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선불·별정·사물통신·일시정지 등 특성 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 가입자는 80만명에서 49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30만여명이 줄었지만 KT가 목표로 한 6월 30일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가 남아 있다.
주요 통신사업자 가입자 전환 혜택 사례
KT 고객 혜택 확대 사항
-무상제공 단말기 확대(10종→23종)
-무약정 무료 단말 4종 구비
-타사 전환 가입자 가입지 지원, 잔여 위약금·할부금 면제
-기존 요금제 연계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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