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S(문자메시지)콜센터와 대출업체, 채팅사이트 등에 등록된 개인정보 약 1천만건을 불법 유출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서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중국 해커 `H사장`이 국내 100여개 업체의 개인정보 약 1천만건을 해킹하도록 도와주고 이 개인정보를 팔아 최소 6천만원의 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8명을 검거, 정모(26)씨와 김모(2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J` 채팅사이트의 고객정보 약 250만건, `I` SMS콜센터 약 200만건, `R` 대출업체 약 1만9천건 등이었다.
유출 개인정보 약 1천만건은 중복이 거의 없어 사실상 국민 1천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것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피의자들이 국내 저축은행과 카드사 고객의 것으로 분류해놓은 개인정보가 있지만 실제 해당업체 고객의 정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H사장에게 의뢰해 국내 온라인 게임회사의 서버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터폴 등과 공조해 H사장 검거에 나서는 한편 피해 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등을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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