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회사, 신재생 인증서 구하기 어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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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서발전의 당진화력발전소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 시행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발전회사들은 이 제도에 필수적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업계는 RPS 의무비율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는 REC를 확보해야 하지만 정작 매입할 곳이 없는 실정이다.

 REC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것을 정부에서 인증하는 인증서로 거래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보할 수 있다. A발전회사가 B민간발전사업자로부터 1㎾h의 REC를 구매하면 A발전회사는 1㎾h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식이다.

 발전업계는 정부에서 진행하는 RPS 시범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 외에 대부분의 국내 신재생 발전시설이 발전차액지원금을 받기 때문에 REC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정부에서 발전차액지원금을 받아 설치된 신재생 설비의 경우 발전 전력의 REC를 인정받지 못한다.

 ◇충분한 REC 확보 어려워=현재 발전업계는 RPS 시범사업자와 구매계약을 통해 REC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그 양이 발전 의무량에 비해 턱없이 적고 몇몇의 경우 실제 설비 없이 사업서만으로 참여한 곳도 있어 확보 여건이 좋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 내년에 발전회사들이 신재생에너지로 발전해야 하는 전력은 총 전력량의 2%로 7000~7300GWh 정도다. 이중 발전회사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00GWh 수준이다. 적어도 5000GWh의 REC를 구매해야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민간 신재생사업자들 자본 확보 어려워=발전사들은 민간 신재생발전사업자와 협력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REC를 확보한다는 전략까지 내놓고 있지만 이 또한 여의치 않다. 수익 불확실성을 이유로 중소발전사업자들이 투자자들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은행 대출을 받지 못해 자본을 마련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발전회사들은 중소발전사업자들의 자본 확보를 위해 ‘REC 구매확약서’까지 써주고 있지만 금융권에서는 REC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익성 예측이 되지 않는 만큼 대출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발전회사가 대주주 자격이나 경영권을 확보해 사업을 주도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 있지만 이는 제도로 막혀있다.

 ◇신재생 직접하는 게 오히려 편해=REC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지면서 일각에서는 “늦더라도 직접 신재생에너지사업을 하는 게 편할 것 같다”는 말까지 나온다. 같은 1㎿의 태양광 발전소를 지어도 민간은 45억원이 소요되지만 발전회사는 경쟁 입찰로 35억원에 건설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는 주장이다. 굳이 비싸게 지은 설비로 생산한 REC를 구매하는 것보다 직접 신재생설비를 운영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업계 관계자는 “발전회사들 대부분이 REC 거래시장보다는 공동 최저가 구매, 장기 구매계약, 신재생에너지 사업 직접 참여 등을 생각하고 있다”며 “REC 제도에 대한 보완이 없으면 초기 거래시장에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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