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와 중소기업의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기준이 구체화되고, 정부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직접생산확인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개편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은 최근 직접생산 확인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생산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이행 과정에서의 혼란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직접생산확인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하려는 중소기업이 대기업 및 수입제품 등 외부제품이나 하청생산 제품을 납품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접 생산에 필요한 최소 여건을 확인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현행 직접생산 확인기준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확인기준에 생산시설·생산공정에 대한 구체적인 규격, 성능 및 직접생산 확인 방법 등을 추가한다.
또 제도 위반 사례 방지를 위해 제도 위반이 의심되는 분야 및 업종에 대해 대규모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기청은 조합과 비조합 업체간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직접생산 확인 실태 조사원을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임명·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실태조사원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해 조사원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영신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공공구매시장에서 중소기업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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