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언론의 성화대학 비리 보도와 관련하여 성화대학을 대학운영의 총체적 부실 전형으로 보고 추가 감사하기로 했다.
교과부는 대학이 감사결과 처분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과 경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위법한 사항이나 부실이 밝혀질 경우,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른 대학 폐쇄 등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성화대학 비리는 교비 부당 집행, 시설공사 리베이트 수수, 교수채용 비리, 입시·학사비리 등 대학운영 전 영역에 걸쳐 교직원 대다수에 의해 광범위하게 저질러진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국고재정 사업인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에서도 신청대학 127교 가운데 126위로 판정되는 등 교육여건이 매우 부실했다.
교과부는 성화대학에 2006년 종합감사와 2010년 민원감사에서 19건의 위법한 사항을 적발하고 100명을 징계했다. 그러나 일부 징계 조치는 현재까지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재표 이사장과 이행기 총장은 검찰에 고발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정소영기자 syj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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