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한글자판 국가표준 제정

 ‘천지인’ ‘나랏글’ ‘SKY’가 스마트폰 한글자판 복수 국가표준으로 제정됐다. 카메라폰 촬영음은 공공장소에서 1m 거리 내에서 촬영을 인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국가표준이 적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는 방송통신표준심의회 의결을 거쳐 휴대폰 한글자판,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전자파 흡수율 측정절차 등 13종에 대해 국가표준을 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휴대폰 한글자판은 지난 3월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대로 스마트폰은 천지인·나랏글·SKY 등 세 가지 복수표준으로, 일반 휴대폰은 천지인 단일 표준으로 각각 채택됐다.

 방통위는 이들 표준 외에 지난달 발족한 미래형 한글자판 표준포럼을 통해 완성도 높은 미래형 한글자판 표준안을 별도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카메라폰 촬영음 크기 표준은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대폰 벨소리 최대치와 비슷한 60~68dBA로 정해졌다.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촬영할 경우 1m 거리 내에서는 피촬영자가 인지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밖에 전파연구소는 지상파 DMB와 관련해 3개 표준을 제·개정해 재난 발생 시 소방방재청, 지방자치단체와 연동해 재난정보를 신속히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휴대형 무선통신기기의 전자파 흡수율 측정절차도 국가표준으로 규정, 현재 머리 근처로 제한된 전자파 흡수율 측정 기준을 인체 각 부분으로 확대 개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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