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불법 사금융업체가 활개를 치면서 이들에 대한 수사의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은 올들어 지난달말까지 불법행위가 확인돼 수사기관에 통보된 사금융 업체 사례가 278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사기관에 통보된 5503건의 절반을 이미 넘어섰다. 적발된 사례로는 대출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이 89.2%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광고·무등록 영업이 8.7%, 이자율 위반이 0.8% 순이었다.
이처럼 불법행위 적발이 늘어난 것에 대해 금감원 측은 사금융 관련 정보 수집과 수사기관 연계 강화 조치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말까지 대부업과 사금융 관련 상담도 1만1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2% 늘었다. 금감원은 금감원 서민금융 119 서비스(s119.fss.or.kr)의 서민맞춤대출을 이용하거나 금융소비자포탈(consumer.fss.or.kr) 또는 대부금융협회(www.clfa.or.kr)의 금리 비교공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 대부업체를 검사할 때 고금리를 받거나 불법 채권추심이 이뤄지는지, 대학생과 주부 등 소득이 없는 사람에게 대출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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