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국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과 관련,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가 있는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이 확인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중 제재하는 등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이동통신 시장이 과열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 가능한 지표가 `번호이동` 건수다. 지난 4월까지 안정화 추세를 보이다가 5월 들어 4월 대비 26% 증가한 94만1000건을 기록한 상황. 게다가 방통위가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이동통신 3사의 본사 및 유통망을 대상으로 마케팅 경쟁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장과열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등 과도한 마케팅 경쟁에 들어가는 비용은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인하, 신규 서비스 개발 및 인프라 확대 여력 등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방통위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전기통신사업법에서도 부당하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9월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하여 총 20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4월부터는 이동통신 시장의 과열 정도 및 주도 사업자를 판별하기 위해 주간 시장 모니터링 결과, 번호이동 가입건수 및 순증, 단말기 보조금 표본조사 결과 및 마케팅비 가이드라인 이행실적 등을 계량화한 시장 모니터링 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난 1월 및 5월 이동통신 유통망에 대한 2차례 현장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들어 3차례 이동통신사 마케팅 담당 임원 회의를 개최하여 시장상황에 대한 각 사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부당한 보조금 지급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기도 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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