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범죄자의 신상을 이웃들에게 우편으로 고지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성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네티즌들의 관심이 폭발적이다.
21일 법무부는 성폭력범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읍,면,동 지역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이 살고 있는 세대에 성 범죄자의 신상을 우편으로 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이는 사이트를 통해서만 알 수 있던 성 범죄자의 신상을 좀 더 확실하게 공지해 재범 확률이 높은 성 범죄를 예방하겠다는 목적이다.
해당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 성 범죄자의 이름, 나이, 실제 거주 주소, 키와 몸무게, 성폭력 요지 등 상세한 내용을 알수 있으며 심지어 얼굴까지 사진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 해당 조건에 맞지 않아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 해도 실명인증절차를 거칠 경우 `성 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성범죄자의 신상을 최장 10년간 누구나 열람 할 수 있게 했다.
실제 이 같은 제도 시행이 알려지면서 `성범죄자 신상알림e`사이트에는 네티즌들이 대거 몰려 사이트 및 조회가 장시간 마비되는 사태를 빚고 있다. 혹시나 하는 불안함에 성 범죄자를 조회해보려는 네티즌들의 방문이 폭주했기 때문이다. 또, 주요 포털에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르는가 하면 SNS 등에서는 해당 제도의 시행 및 인권침해 논란 등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기도 했다.
성 범죄자 신상 공개에 대해 네티즌들은 "신상 평생 공개해야한다" "인권보다 가족의 안전이 더 중요하다" "집값 떨어져도 좋으니 공개 확실히 해라" "성 범죄율을 낮추는 효과적일 것이다" "고지보다 감시활동을 더 철저히 해야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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