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메가뱅크 위한 금융지주사법 개정 철회

 정부 메가뱅크(초대형은행) 계획이 제풀에 주저앉았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 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 방침을 철회했다.

 신재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출석 “국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든, 보류하라고 하든, 어떠한 결정을 내리더라도 따르겠다”며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회의 참석자 다수가 전했다.

 금융위는 지금까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지주회사의 타 금융지주사 인수시 매입 지분요건을 현행 95% 이상에서 50%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미 물거품이 됐지만, 산은지주의 우리금융지주 인수를 돕기 위한 ‘편의 개정’이란 비아냥까지 받았을 정도다.

 이로써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도 사실상 탄력을 잃었고, 금융위도 우리금융 민영화 관련 모든 결정에서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무위는 인수시 지분매입 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 박아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정부 메가뱅크 추진을 막겠다는 뜻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소위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21일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인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어떻게 정부 최종입장을 정리해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진호·박창규기자 jho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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