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전력 저감 콘센트 특허권 분쟁이 또 한 번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중원파워컨트롤스와 한미일렉트릭·박모씨(대기전력 저감 콘센트 특허 출원자) 간의 특허권 분쟁에서 중원파워컨트롤스의 패소를 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중원파워컨트롤스가 한미일렉트릭에 이전한 대기전력 저감 콘센트 특허지분을 한미일렉트릭이 말소(기록에서 지워 없앰)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을 뒤집는 판결이다.
서울고법은 특허 출원자 박모씨가 중원파워컨트롤스에 이전했다가 회수한 특허지분을 말소해야 한다는 중원의 항소도 기각했다. 항소비용 및 소송총비용도 중원파워컨트롤스가 부담하도록 했다.
특허 출원자 박모씨는 “이번에 나의 억울함을 풀게 된 점이 가장 기쁘다”며 “9월 이전에는 대법원 판결도 나올 것으로 보이며 결과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건의 전말은=이 분쟁은 사업을 위해 박모씨가 특허권을 중원파워컨트롤스와 공유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6년 대기전력 저감 콘센트의 특허를 취득한 박모씨는 사업을 위해 중원파워컨트롤스와 특허권을 절반씩 공유하던 중, 사업이 수월치 않은 상태에서 한미일렉트릭에 특허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이후 중원파워컨트롤스와 박모씨는 한미일렉트릭이 지식경제부 신제품인증(NEP) 획득하는데 필요한 각자의 특허권을 한미일렉트릭에 이전했다.
하지만 한미일렉트릭의 NEP 인증 획득은 실패했으며, 중원파워컨트롤스는 영업실적이 없어 2008년 12월 폐업했다. 이후 한미일렉트릭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지분(특허지분)을 다시 이전했으며, 중원파워컨트롤스는 당시 폐업된 상태였기 때문에 특허권은 박모씨의 처에게 이전됐다. 또한 박모씨의 지분은 현재 그가 근무하고 있는 조일에너지로 이전돼 현재 조일에너지와 박모씨의 처가 특허지분을 절반씩 소유하고 있는 상태다.
폐업 후 다시 사업을 재개한 중원파워컨트롤스는 박모씨의 특허권 양도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은 행위라는 등의 이유로 복수의 특허권 이전등록 말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에 서울고법은 이를 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가능한 적법행위라는 등의 근거로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했다.
◇전망은=이번 판결로 특허권을 회복하려던 중원파워컨트롤스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다. 박모씨와 한미일렉트릭 등은 중원파워컨트롤스의 주장대로 특허지분을 말소할 필요가 없게 돼 현재의 특허권을 유지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정부가 신축건물에 대기전력차단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련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어 관련 분쟁의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중원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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