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가 내년 ‘디지털경제법’을 발효하면 대형 인터넷서비스제공업체(ISP)들과 콘텐츠 기업들은 600만파운드(한화 약 108억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20일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디지털경제법을 시행하면서 드는 비용을 프리미어 리그, 버진미디어 등 ISP 뿐만 아니라 소니 뮤직 등 저작권을 갖고 있는 콘텐츠 기업에게도 전가시킬 예정이다.
총 금액은 600만파운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기업마다 지불해야 하는 구체적인 내역은 공개되지 않았다.
업계 부담 규모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인 오프콤이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오프콤은 지난해 파일 공유에 관한 전반적인 시장 조사를 위해 180억파운드를 썼다고 밝혔다. 인터넷에서 저작권 침해가 어느 정도 뿌리 내렸는지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다.
또 파일 불법 공유로 인해 고소당한 사이트 접근을 막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대국민 조사를 벌이는 데 10만파운드를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오프콤은 내년 3월까지 디지털경제법이 시행된다는 전국 캠페인을 벌이는데 400만파운드를 추가로 사용할 예정이다.
문제는 오프콤이 법을 집행하면서 드는 일련의 비용을 기업에게 전가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가디언은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DCMS)가 지난해 4월에 이 법을 통과한 이래로 가장 심한 좌초에 부딪혔다고 보도했다. 문화미디어스포츠부 대변인은 “우리는 정보위원회의 질문에 짧게 대답할 것”이라며 피해갔다. 오프콤은 공식적인 논평을 거부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해 저작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강력한 규제 법안인 ‘디지털경제법’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 다운로드 콘텐츠를 올리거나 이를 다운로드 받아 공유한 사람들은 ISP기업로부터 경고를 받는데, 이 경고메일을 3회 이상 받게 되면 인터넷 사용을 강제로 제한 당한다.
이를 위해 ISP기업들은 개인의 모든 인터넷 활동을 의무적으로 감시하고 기록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안 불복으로 간주해 25만파운드의 벌금을 문다.
한편, 브리티시텔레콤(BT)과 ISP 사업자인 톡톡(TalkTalk)은 정부가 디지털경제법을 다시 한번 재고하는데 드는 비용인 10만파운드를 전액 부담하기로 해 화제가 됐었다. BT와 톡톡은 영국 최고법원에 3번째로 이 법안 발효를 재고해 달라고 항소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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