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다가오는 장마철(금년에는 6.23부터 7.25까지를 장마기간으로 예보)에 대비, 각종 오염물질 배출업소의 사업장에 보관·방치하고 있는 폐기물이나 처리중인 폐수가 집중호우로 갑자기 불어나는 빗물과 함께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가 예상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18개 시·군에서 장마 예보기간을 전·후한 6.20일부터 8.10일까지 실시된다.
집중폭우 등으로 환경오염피해가 우려되는 폐수 및 폐기물 배출시설과 운영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처리장 등을 대상으로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는 사전계도, 오염피해 예방에 중점을 두고, 집중호우시에는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은 장마기간을 전후하여 3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1단계는 본격적인 장마에 앞서, 6.21이전까지는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감시 세부계획을 지역 언론 등을 통하여 홍보 등 사전계도하며, 2단계는 집중호우시 오염물질이 빗물에 의해 유출될 우려가 큰 사업장, 대규모 축산시설 및 인근하천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특히 집중폭우 또는 하천수위 상승을 틈탄 오·폐수 및 폐기물의 무단투기행위를 중점 감시하며, 3단계는 장마후 파손, 유실 등 훼손된 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원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계획’을 시·군에 통보하였다.
강원도는 폭우 또는 하천수위의 상승을 틈타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오염행위에 대하여 행정인력만으로는 철저한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으므로 신고접수창구(국번없이 128번, 휴대폰인 경우 033+128번)를 24시간 운영한다고 밝히고, 도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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