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14일 이내 무조건 반품을 뼈대로 하는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를 제정했다. 우리나라는 물론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소비자보호 요소가 강하다. 2013년까지 EU 회원국이 관련법을 정비하면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19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EU 최고의회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그동안 EU 회원국은 반품이 가능한 ‘쿨링오프(Cooling Off)’ 기간이 각각 달랐다. EU는 이 기간을 14일로 통일했다. 만약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계약 해지 권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면 쿨링오프 기간은 1년으로 늘어난다. 이 기간 내에 계약을 해지하면 구매자가 낸 비용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
예외 규정도 없앴다. 판매자가 제품에 반품이 불가능하다고 명기했더라도 소용없다. 반품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당초 EU는 40유로 이상의 반품 비용은 판매자가 내도록 규정했지만 회원국들의 반대로 고쳤다. 대신 판매자는 구매자의 반품 비용 부담 사실을 의무적으로 명기해야 한다.
EU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는 우리나라나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의 쿨링오프 기간은 각각 7일과 8일이다. 반품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아도 별도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반품 비용은 모두 구매자 부담이다.
EU는 소비자권리법을 이르면 이달 내에 만들 방침이다. 이후 회원국들은 자국의 관련법을 2013년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EU 지역 국민의 60%는 전자상거래 경험이 있지만 회원국마다 다른 법 때문에 국가 간 거래가 원활하지 않았다. EU는 새로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제도가 전자상거래 보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발표했다.
장동준기자 djja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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