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7일 대한LPG협회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법)은 지경부 장관이 LPG의 적정한 수급, 사용상의 안전관리,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게 LPG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액법에 따라 LPG 승용차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다.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만 LPG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중고 LPG 차량을 판매하려고 할 때 일반인의 구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크게 낮다는 것이 장애인들의 불만이다.
또 치료 등을 통해 장애인 자격을 상실하면 두 달 이내에 판매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LPG 차량 처분이 쉽지 않아 과태료 부담 등의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은종군 정책연구실 팀장은 "지난해 7월 장애인 유가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돼 장애인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LPG 가격도 많이 올라 혜택이 거의 사라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고,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폐차 시까지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청했다.
또 액법상 보호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양부모, 양자도 LPG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의했다.
지식경제부는 이에 지난달 중순 LPG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기관과 액법 개정안 관련 회의를 했다.
그러나 정유업계가 액법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법 개정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유업계는 장애인에게 특혜를 주려고 만든 법인데 일반인까지 LPG 승용차를 살 수 있도록 하면 연료사용제한을 핵심으로 한 액법의 취지가 훼손된다며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한 지원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반대도 있어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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