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너간 KT 2G 6월 종료…가입자 혼선 우려

가입자 40만명 줄었지만 결론 못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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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의 2G 서비스 종료 작업이 예정됐던 6월 말을 넘길 것으로 예상되면서 자칫 가입자 혼선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G서비스 폐지 승인 접수 이후 두 달이 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반대로 KT는 2G 가입자 전환 노력을 확대하는 양상이어서 중간에 있는 가입자들을 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다.

 16일 방통위와 KT에 따르면 KT의 2G 서비스 가입자는 총 75만명으로 지난 3월 말 서비스 종료계획 발표 당시 112만명에 비해 40만명가량 줄었다. 이 가운데 선불·별정·사물통신·일시정지 등 특성가입자를 제외한 일반 개인가입자는 80만명에서 51만명 수준으로 감소했다. 두 달 반 남짓한 기간 동안 일반 가입자 기준으로 30만여명이 줄었지만 KT가 목표로 한 6월 30일에 맞춰 서비스를 종료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가입자가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가 지난 4월 KT로부터 접수한 2G 서비스 사업폐지 승인신청서를 심사하는 작업도 지연되고 있다. 지난 14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회의에서 “85만명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50만명 아래로 떨어진 이후에 (구체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측은 “50만명이라는 수가 절대적인 기준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그만큼 2G 가입자 전환이 많이 이뤄져야 실제로 2G 망을 폐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최근 KT로부터 보완된 가입자 보호방안을 다시 받아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KT가 새로 제출한 보호방안은 무상제공 단말기를 기존 10종에서 23종으로 확대하고, 타사 전환 가입자에게도 가입비 지원과 잔여 위약·할부금을 면제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방통위는 새 보호방안과 가입자 감소 추이를 살펴보며 승인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나 현재로서는 언제쯤 의사결정이 이뤄질지는 단정짓지 못하고 있다. 이 사이 가입자들의 혼선은 확산되고 있다. 최근 인터넷에는 “KT가 2G 서비스를 종료하지 못할 테니 기다리면 된다” “KT가 가입자 전환 미흡을 이유로 종료계획을 번복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소문까지 나도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2일 수원지법이 KT가 기존 가입자에게 2G 단말기 공급 재개와 단말기 노후화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을 내려 2G 가입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수원지법은 기업이 과거와 동일한 역무를 부담해야 할 의무보다는 더 나은 서비스(3G)를 제공하는 기업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에 손을 들어줬다. KT 측은 “주춤하던 가입자 전환 속도가 5월 이후 빨라지고 있다”며 “기존 가입자 불편이 없도록 지원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기자 newlevel@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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