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도나, "중국 게임 업체, 내 얼굴 마음대로 쓰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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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의 손’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 전 축구대표팀 감독 마라도나가 중국 주요 포털사이트 ‘시나(Sina)’와 게임기업 ‘더나인(The9)’을 초상권 침해 혐의로 고소했다.

 15일 AFP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라도나는 시나닷컴과 더나인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게임 ‘위닝골(Winning Goal)’에서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총 2000만위안(한화 약 3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마라도나 측은 “지난 해 6월 시나닷컴과 더나인이 공식 웹사이트는 물론 해당 게임 내에서 자신의 얼굴과 ‘마라도나’라는 이름을 마음대로 도용했다”고 지적했다. 마라도나는 이들 두 업체와 광고 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며 허락도 없이 이들이 자신의 초상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안에 대해 시나닷컴 홍보팀 관계자는 “아직 마라도나의 소송안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더나인 측은 “지난해 4월 매니저를 통해 마라도나와 광고계약을 체결해 총 25만달러(한화 약 2억7000만원)를 지불했다”며 “아마도 중간에서 누군가가 계약금을 가로챈 것 같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더나인은 지난 1월경 위닝골 온라인 게임 사이트를 통해 “마라도나와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했다”며 “마라도나도 이에 대해 홍보대사가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고 밝히는 등 마라도나와의 계약 체결 사실을 밝힌 바 있다.

허정윤기자 jyhur@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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