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2011 녹색성장 정책포럼-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전략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별 소비자 계층별로 감축정책의 부담을 공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정부 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국제 경쟁력 기준 등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포럼에서 ‘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전략’ 주제 발표를 한 심상렬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먼저 “온실가스 감축은 다양한 경로로 경제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 된다”며 “대략 국가 전체 평균으로 2020년에 온실가스 감축이 없을 경우와 비교해서 국내총생산의 0.5% 감소에 해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연구위원은 “경영자 및 소비자들은 지구환경 보호를 위해 이런 부담을 감내할 수 있다는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으나, 경제성장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의 영향은 산업 부문별 및 소비자 계층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에너지다소비 기업, 수출위주 기업, 저소득계층은 각각 감축비용 증대, 국제 경쟁력 약화, 물가상승 부담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높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하며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산업 부문별 소비자 계층별로 감축정책의 부담을 공정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는 유럽연합 등에서 이미 활용되는 배출권 무상할당, 기준할당량 조정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정부는 산업별 부담을 어떻게 하는 것이 공정한지, 기술개발 및 보급을 위해 바람직한 탄소가격 수준이 얼마인지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홍식 서울대 교수는 ‘배출권거래제 운영방안 및 주요쟁점’ 발표에서 “정부는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상 감축목표와 배출권 할당량의 연계에 대해 분명한 방침을 제시하고, 양자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특히 “정부 계획으로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을 결정할 경우 업체 간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부합하는 국제 경쟁력 기준 등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할당의 사후조정 허용 시 제도 운영상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위규정 마련과정에서 엄격한 사후조정 허용기준을 설정해야하고, 정부·업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업체의 실제 역량에 부합하지 않는 할당이 우려되므로 정확한 기술수준 보고를 위한 유인체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조 교수는 “제도 운영 관련 정부 수익이 단순한 비용보조가 아닌 온실가스 감축 R&D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결과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검증결과에 대한 중복점검 방법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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