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로 의과대나 병원 등 연구실 내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해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해야 한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에 비치된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은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지만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사고에 대해서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였다”며 “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 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정직 기자(jjlee@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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