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맥스소프트(대표 이종욱)는 큐로컴이 제기한 은행 코어뱅킹 프로그램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인도 타타그룹의 국내 총판인 큐로컴은 티맥스의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제품인 ‘프로프레임 2.0(C언어)’에 대해, 자사가 판매 권한이 있는 ‘뱅스(BANCS)’ 프로그램을 복제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같은 타타와 큐로컴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프로프레임의 배포 금지요청과 3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해 큐로컴이 제기한 상고는 2심에 이어, 최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다만 뱅스 프로그램의 원저작자인 타타그룹(옛 호주FNS)이 ‘프로프레임 2.0’에 대해 제기한 프로그램 일부 개작에 대한 부분은 인정, 1억1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티맥스 측에 선고했다. 티맥스가 과거 고객사의 신종합온라인시스템을 차세대 뱅킹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소스코드를 불가피하게 수정한 일부 개작 사실만 인정한 셈이다.
지난 2006년 1심에서 ‘프로프레임’이 큐로컴의 ‘뱅스’ 프로그램의 개작물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판결에 이어 2009년 5월 2심에서도 제품판매 권한만 있는 큐로컴에 대해서는 뱅스 프로그램 복제 및 개작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큐로컴은 향후 티맥스와 해당 고객사에 대해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 이종욱 티맥스 대표는 “큐로컴이 이번 소송과 관련해 고객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해 올 경우, 우리 측에 즉시 연락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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