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부산에 사는 A씨는 자신의 농협 계좌에서 100만원이 불법 인출된 것을 발견했다. 누군가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 A씨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고, 이 공인인증서로 A씨의 예금을 불법 인출했다. 범인은 공인인증서를 배달하는 택배기사가 신원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 주부 B씨는 자신 명의의 생명보험이 해지되고 해약금까지 빠져나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범인은 B씨를 사칭해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후 인터넷으로 대출금 3000만원과 보험해약금 20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B씨는 공인인증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배상을 받았지만 현재까지 범인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가 위험하다.
이를 악용한 불법 예금인출, 소액 인터넷사기 등 사건 사고가 최근 수년간 지속적으로 발생해왔지만 관련기관은 이를 숨기기 급급할 뿐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고 발생의 근본 원인은 고객을 방문하는 택배사 등에서 공인인증 발급 신청자가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신원확인을 소홀히 하는데 있다. 때문에 남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로 불법으로 타인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소액결제 사기, 불법 입찰 등의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공인인증서 불법 사용으로 인한 입찰사고도 빈번해지자 조달청에서는 지난해 연말 공인인증 발급 기관들에 계도공문을 보낸 바 있다. 조달청은 “공인인증서 부정발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입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신원확인을 강화해 달라”며 “특히 입찰자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우편발송이나 택배를 통한 공인인증서 발급을 지양하라”고 요청했다.
공인인증기관의 한 관계자는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는 수익이 연간으로 따지면 적지 않은 편”이라며 “수수료 수익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서비스를 계속한다”고 토로했다.
은행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기관이 은행에 지불하는 비용은 수수료의 70% 가량인 반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택배사에 수수료의 20% 이하만 지불하면 된다. 때문에 눈 앞의 수익을 포기할 수 없는 공인인증기관들 입장에선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한 사고를 외면한 채 고객들에겐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는 실정이다.
실제 이 서비스로 인해 최근 고초를 겪은 최모 씨의 경우 “서울에 사는 나의 이름을 도용해 부산에 사는 누군가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2차 범죄에 악용했지만 공인인증서 발급기관에서는 이런 사실을 전혀 눈치 채지 못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최 씨는 “안정성과 신뢰가 생명인 공인인증기관에서 사고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이런 서비스를 계속한다는 것은 문제”라며 “피해자 중에서 보상 소송을 진행 중인 사람들도 많지만 대부분은 소송이 가능하다는 사실조차 몰라 피해를 당하고도 그냥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용어설명>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 공인인증서를 발급을 위해 금융기관을 내방하기 어려운 고객들에게 택배·우체국 등을 이용, 제출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해주는 서비스다.
현재 한국전자인증, 한국무역정보통신, 코스콤은 대한통운 등 일반 택배사와 계약을 맺고 공인인증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중이다. 하나로인증서비스의 경우 100% 찾아가는 서비스(대한통운)로 공인인증 발급 업무를 진행한다.
장윤정기자 linda@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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