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문화공간인 광장의 공연소음 피해 배상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김원민)는 광장에서 발생하는 공연소음으로 인한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광장 사용승인자인 여수시로 하여금 37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이 사건은 전남 여수시에서 독서실을 운영하는 정○○가 인접한 광장 개장이후 주말 상설공연소음으로 인하여 독서실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여수시를 상대로 피해배상을 요구한 것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광장 공연시 관할 여수시에서 측정한 소음수준이 67dB(A)로 환경피해 인정기준인 65dB(A)을 초과하였다는 점, 독서실 특성이 정온을 요하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였다.

공연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광장개장이후 실제 공연일을 고려하였으며, 영업피해 배상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공사이전의 매출액 신고액과 신청인이 제시한 등록대장을 기초로 가중하여 계산하고, 피해기간은 손실보상의 법리를 적용하여 3개월로 하여, 총 3,697,950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하였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광장이 도심속의 시민문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될지라도, 주변현황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소음피해 저감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이교진기자(marketing@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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