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고 불법으로 고객을 모집한 7개 카드사의 모집인 13명에 대해 120만~3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지난해 3월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을 개정한 뒤 첫 번째 과태료 부과 사례다.
롯데카드 4명, 삼성카드 3명, 우리은행 2명, 신한카드·현대카드·외환은행·국민은행(현 KB국민카드) 각 1명이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들은 영화관에 부스를 설치하고 영화표와 음료할인권 등을 제공하거나 야구장 앞에서 입장권을 제공하고 연회비를 대신 내주는 등의 수법으로 고객을 모집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불법 모집행위가 적발되면 모집인뿐 아니라 해당 카드사와 임직원에 대해서도 관리 책임을 물어 제재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 임직원에 대해서도 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내부 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규기자 kyu@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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