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심의 민간 이양, 5월 말 세부안 나와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제 적용 중개사업자 현황

 오는 7월 초부터 오픈마켓 게임물 사후심의가 시작된다. 포털 및 이동통신사 중개사업자가 사실상 심의기구 역할을 대신하면서 그동안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에서 진행하던 등급 분류 업무도 민간으로 일부 이양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7일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령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픈마켓 중개사업자는 게임위와 협의한 별도의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를 제공·유통하게 된다.

 그동안 국내 오픈마켓 게임 시장은 개별사업자가 게임위의 사전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된 게임을 등록해야 했다. 법안이 시행되면 콘텐츠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중개사업자가 그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사후심의제로 운영된다.

 오픈마켓을 운영 중인 이동통신사나 소셜게임 앱스토어 등을 운영하는 SK컴즈, NHN 등이 중개사업자에 해당한다. 이 업체가 전체·12·15세 이용가 등 연령별 등급 분류 업무를 맡고,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을 맡는 형식이다.

 중개사업자의 범위는 세부 기준 및 협의를 통해 명확해지겠지만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와 전문요원 등 체계적 시스템이 준비돼야 한다. 애플은 본사에서 품질검수(QA)와 함께 자체 심의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카테고리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시행령에는 세부 기준이나 절차, 적용 대상이 모호하기 때문에 게임위가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의 중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게임위는 이를 위해 지난해부터 자체 TF를 운영해왔다. 오픈마켓법안은 장기적으로 게임물 자율등급 분류제도 정착을 위한 첫 걸음이기 때문이다.

 전창준 게임위 정책지원부장은 “5월 말께 게임위에서 오픈마켓 자율등급 분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발표할 것”이라며 “청소년불가 게임을 개·변조해 등록하는 경우 등 세부 단서조항에 대한 방침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불가 게임은 이번 자율등급 분류에서 제외됐다.

 한편 이기정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7월 6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을 앞두고 법제처, 규제개혁위원회, 여성가족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검토를 받아 대통령령을 만들기에도 짧은 시간”이라며 별도의 공청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kr


브랜드 뉴스룸